2007.09.10 개정
2012.09.15 개정
2015.09.12 개정
2017.09.09 개정
2019.03.27 개정
2020.10.21 개정
2021.02.25 개정
2023.09.16 개정
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KSoLA) 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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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치) |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
제3조 (목적) | 본회는 지질학(脂質學) 및 동맥경화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적 교류의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협력 및 제휴 (4) 연구의 장려 및 조성을 위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 (8)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9) 정부기관과의 의견교류 |
제5조 (구성)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전공의,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평생회원: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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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회) |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 신청 하여야 한다. |
제7조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 및 본회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정회원은 학회에서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평의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자격정지) |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 |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장 1명 4) 이사 10명 내외 5) 감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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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0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며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는 1년, 이사장, 감사, 이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
제12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이사장의 선출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부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장,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전임 및 현임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하여 총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5) 본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출된 차기 이사장은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 |
제13조 (명예회장) |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회장이나 이사장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는 없다. |
제14조 (자문위원) |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자문위원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15조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평의원회 2) 이사회 3)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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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평의원회) |
1) 평의원 선출기준 및 임기 가. 본 기준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평의원 선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자격 : 평의원 자격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 평의원수는 100명 내외로 한다. 라. 임명 : 평의원은 학회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를 평의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마. 임기 : 평의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5세이다. 바. 2년간 총 4회의 평의원회 중 3회 이상 참석 (1회는 위임장 제출로 대체 가능) 해야 평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매년 2회(춘계, 추계)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4) 의장은 평의원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나.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다.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마. 본회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
제17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3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다음 부서업무를 담당한다. 가. 총무 나. 재무 다. 학술 라. 기획 마. 간행 바. 연구 사. 식품영양 아. 홍보 자. 대외협력 차. 보험법제 카. 진료지침 타. 교육 파. 윤리 하. 기타 5)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특임이사와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6)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라.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사.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이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
제18조 (제위원회) |
1) 각 부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된다. 2) 각 위원회는 1-2명의 간사와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9조 (의사록) |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 (연구회) |
1) 이 회에는 연구회(이하 각 회)를 둘 수 있고, 각 회는 활동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회는 위원회 산하에 두며 "별도의 세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3) 각 회의 신규 개설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이후 평의원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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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고의무) |
1) 각 회는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이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회는 예산, 결산, 사업계획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회는 이 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자산수익금 및 기타수익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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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산) |
1) 각 년도의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지에 공고한다. 2)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년에 1회는 전문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 (회칙개정) |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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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27조 (시행일) | 본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01. 1. 1. 제정
2007. 9. 10. 개정
2012. 9. 15. 개정 (제 3장 제 9조, 제 12조, 제 4장 제 16조, 제 18조, 제 6장 제 24조)
2015. 9. 12. 개정 (제 3장 제 9조, 제 11조, 제 12조)
2017. 9. 9 개정 (제 1장 제 1조, 제 2장 제 5조, 제 4장 제 16조)
2019. 3. 27 개정 (제 1장 제 3조, 제 4조, 제 2장 제 5조,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3조 제 10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4장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제 5장 22조, 제 6장 제 23조)
2020. 10. 21 신설 및 개정 (제3장 제12조, 제4장 제16조, 제6장 제25조)
2021. 2. 25 개정 (제3장 제12조)
2023. 9. 16 개정 (제4장 제17조, 제5장 제20조, 21조)
2024. 9. 1 제정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죽상경화성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최선의 치료와 예방을 연구하고 구현하기 위해, 기초의학, 임상의학, 식품영양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문적 분야에서는 큰 발전이 있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3년 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급변하는 의료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윤리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였다.현대사회는 가속화된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거대한 규모와 속도로 정보가 축적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의학에서도 다중오믹스와 같은 대규모 인체 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및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진료 및 연구 분야가 개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 연구, 출판 등에서 다양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원들이 진료, 연구 및 사회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생명 보전,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보편적인 진료 윤리는, 각 회원의 전문 분야에 따른 상위 학회 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1. 보편적인 연구, 학술 및 출판 윤리는 대한의학회의 윤리지침을 준수한다. 2. 지질·동맥경화학회지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가 제시하는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3.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 및 명시하고 학술•연구•교육 발표 시 이를 보고하며, 적절한 관리 및 해소를 통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4. 최신 과학 지식 유지와 연구에 힘쓰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및 소속된 학술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5. 후학들의 교육 및 임상능력 증진과 전문적 덕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동료 의료인을 존중하여, 상호 협력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소속학회 내 타분야 전문가와 상호 전문성을 존중한다. 8. 윤리지침에 어긋나는 동료 의료인의 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 및 학회의 윤리 위원회에 알리고,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2.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대중 매체에 참여할 때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지식만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영리 목적이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며, 연구비나 국내외 학술대회와 관련된 후원을 받을 때는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