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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관련 장애판정기준 안내]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 제도 도입 안내(보건복지부)
  • 등록일 2010.03.03
  • 조회수 17,950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 제도 도입]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을 개정하여
2010. 1. 1부터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참고처 : http://disability.tistory.com

2. 첨부 :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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