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관련 자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 등록일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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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2009. 5. 21.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2009. 10. 1.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사오니 참고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대한의사협회 의사국 담당 이백휴 T.02-794-2474(내선:122번)
붙 임 :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