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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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 운영규정
  • 등록일 2018.01.02
  • 조회수 4,269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 운영규정

제정: 2017년 10월 16일

개정: 2018년 4월 16일

개정: 2018년 6월 11일

개정: 2019년 1월 23일

개정: 2019년 7월 17일

개정: 2020년 3월 18일

개정: 2022년 10월 12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학회)

지원학회는 학회에서 정한 지질 혹은 동맥경화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로 국내는 ICoLA, 국외는 ATVB, EAS, ISA, JAS, APSAVD 5개 학회로 한다. <개정 2022. 10. 12>

그 외 학회의 지원여부는 총무위원회에서 학회와의 관련성을 사전 논의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22. 10. 12>

 

제3조(지원범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에 대한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단, 지원자가 많을 경우 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지역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설정하며, 구체적인 상한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상한액 내에서 등록비, 항공료, 숙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교통비, 식비 등은 상한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다.

1.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면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회원인 자(정회원의 경우 평생회비를 납부하였거나,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지난 3년 간의 정회원 회비를 완납한 자)

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는 자

 

제5조(지원신청 및 취소)

1.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공고 및 신청은 온라인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시행하며, 공지된 날까지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 신청을 취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통보일 이전에 신청자 본인이 취소 연락을 해야 하며, 선정통보일 이후 취소 연락 및 불참 시 심사위원회에서 그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향후 1년간 신청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3.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 건은 반려한다. 단, 주관 학회의 초청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마감일 이후 별도의 제출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본 지원의 운영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학회 총무위원회로 구성한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3년 간의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행사 참석

2. 최근 3년 간의 학회 내에서의 활동 및 기여도

3. 신청 학술대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도

4. 지원 신청자의 나이와 직급

5. 최근 3년간의 지원 수혜 실적

 

제8조(참가자 선정 및 통보)

심사위원회는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자에게 선정통보일을 예고하여야 하며, 참가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제9조(결과 보고 및 정산)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학회에서 공지한 기한 내에 학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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