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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별 공정경쟁규약 및 정산 가이드라인
  • 등록일 2017.12.28
  • 조회수 4,55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 공정거래위원원회 승인, 2017.9. 28)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② 지원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제1항의 국내외 학술대회는 학술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한정한다.

2.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상당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3.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관광‧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5. 사업자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하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자가 지정한 학술대회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협회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과 용도만을 지정할 수 있을 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학술대회 주최측 또는 참가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경비 지급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원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② 지원행위를 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제1항의 국내외 학술대회는 학술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한정한다.

2.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3. 회원사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관광‧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5. 회원사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하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사를 대신하여 회원사가 지정한 학술대회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협회는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과 용도만을 지정할 수 있을 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학술대회 주최측 또는 참가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경비 지급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원 회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부운용기준

(개정 : 2017.10.17)
 제6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①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및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만 지원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보건의료전문가가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지원이 행해짐으로써 중복지원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규약 제9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학술대회 개최 60일 전까지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이를 공고하여 학술대회 주최자측의 지원신청을 받아 주최측을 통해 참가자를 지원한다.

④ 학술대회 주최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참가자의 자격 및 학술대회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실비영수증을 지원금 신청내역서와 함께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검토하여 확정된 지원금을 사업자에 통지하고 이를 취합하여 학술대회 주최자 측에게 전달한다.

⑤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실비상당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비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2. 등록비는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식대는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4.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숙박비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5.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서,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 한다.

6. 정산시 적용환율은 학술대회 시작 전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 환율을 적용한다.

⑥ 규약 제9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1,4,7,10월에 전 분기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내역(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주최자, 지원 사업자명, 지원총액, 지원자수, 지원자 소속 요양기관명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⑦ 사업자는 참가지원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로 본 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본조 제3항의 학술대회 주최 측에는 해당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해외학회로부터 본조의 업무를 서면으로 위임 받은 국내 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⑨ 협회는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및 정산 업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규약심의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규약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 2017.10.20)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①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를 포함하며,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도 포함한다),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만 지원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보건의료전문가가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회원사 외의 자로부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사의 지원이 행해짐으로써 중복지원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사는 학술대회 개최 60일 전까지 협회에 기부할 학술대회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는 학술대회 주최 측에 참가자 선정을 의뢰한다.

④ 학술대회 주최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참가자의 자격 및 학술대회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실비 영수증을 지원금 신청내역서와 함께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검토하여 확정된 지원금을 회원사에 통지하고 이를 취합하여 학술대회 주최자 측에게 전달한다.

⑤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비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2. 등록비는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식대는 1일 3식을 기준으로 식사시간 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4.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숙박비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5.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서,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정산시 적용환율은 학술대회 시작 전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 환율을 적용한다.

⑥ 규약 제9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1, 4 ,7, 10월에 전 분기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내역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주최자, 지원회원사명, 지원총액, 지원자수, 지원자 소속 요양기관명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⑦ 본조 제3항의 학술대회 주최 측에는, 해당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해외학회로부터 본조의 업무를 서면으로 위임 받은 국내 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⑧ 협회는 학술대회 참가지 지원의 정산 업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은 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정산 업무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협회별 정산 가이드라인

구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항공료

한도

왕복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실비
(300만 원 이상의 높은 항공비는 차감 가능)

기준

-

여행사수수료 지원불가

등록비

한도

사전등록비 실비(등록비 1건만 지원)

기준

-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
- 원화금액 확인 안될 시 학회 전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 환율 적용
- 현장등록 시, 사전등록비 한도 내에서 정산하며, 사유서 제출 필요

- Main 세션 외 추가선택 세션은 지원 불가

- Main 세션 외 추가선택 세션은 지원 불가
(협회 심의 후 결정)

숙박비

한도

1박 최대 35만원 (부가세 포함). 국내학술대회 경우 최대 20만원

기준

- 지원기간 : 학회 개최 1일 전부터 학회 종료일까지
- 조식,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가(조식은 식대에 기재)
- 학회 개최지역 내 사용 건에 한정함

식대

한도

1일 3식

1식 1장 5만원 이내

기준

- 지원기간 : 학회 시작 전날부터 학회 종료 다음날까지 식대 가능
(학회 종료 다음날 체크아웃일 경우)
- 학회 개최지역 내 사용 건에 한정함

현지

교통비

한도

학회 기간 내 15만원

기준

- 지원기간 : 학회 시작 전날부터 학회 종료 다음날까지 현지교통비 가능
(학회 종료 다음날 체크아웃일 경우)
- 숙소-행사장 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서 이용시간,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
- 학회 개최지역 내 사용 건에 한정함

공통

- 법인카드 사용분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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